'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내보이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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