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겨 바이러스 옮긴 15번 확진자..처벌 수위는?

입력 2020.02.14 10:01수정 2020.02.14 10:12
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자가격리 어겨 바이러스 옮긴 15번 확진자..처벌 수위는?
[리버풀=AP/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구출된 한 영국 남성이 격리 시설인 리버풀 아로웨파크 병원의 창문에서 마스크를 낀 채 손을 흔들고 있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15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을 어기고 인척을 만나 코로나19 감염을 전파시켰다. 2020.2.7.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인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2월1일이다. 15번째 환자는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자가격리 기간은 2월11일까지였다.


자가격리자는 타인을 만나는 것은 물론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의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5번째 환자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뒤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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