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 칼럼' 선거법 위반일까?.. 최근 판례보니

입력 2020.02.14 09:32수정 2020.02.14 13:06
법원, '박근혜 비판' 강사에 형사보상
'민주당 비판 칼럼' 선거법 위반일까?.. 최근 판례보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비판 칼럼을 작성한 교수를 형사 고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 비판 기사를 배부한 강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대 시간강사 유모씨에게 689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을 앞두고 같은해 9~10월 대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당시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문기사 10개를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사전 선거운동 및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의 자료로 배부한 기사 중 일부에 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선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 비판 칼럼' 선거법 위반일까?.. 최근 판례보니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유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형사보상 결정까지 난 가운데 민주당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교수를 형사고발 한 사례와 비교돼 주목된다.

앞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통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를 여과 없이 게재한 언론사도 책임이 있다며 경향신문도 함께 고발했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고발 소식을 알리면서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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