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 58억 부부, 남편 직업 알고보니 반전

입력 2020.02.12 13:33수정 2020.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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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액 58억 부부, 남편 직업 알고보니 반전
고액 체납 실태 공개하는 국세청.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학법인 이사장 부부가 수 십억원을 상습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사장 부부의 고액 체납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과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2일 광주시 교육청과 세무 당국에 따르면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A(72)씨와 A씨의 부인이자 직전 이사장인 B(71)씨의 지난해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A씨가 25억4200만원, B씨가 33억4900만원으로 부부 합산 58억91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광주지역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부동산업자 최모씨의 체납액(19억5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현 이사장 A씨는 양도소득세 등 17건, 전 이사장 B씨는 증여세 등 12건을 체납 중이다. 체납기간은 A씨가 최초체납일로부터 4년, B씨가 최종 체납일로부터 7년이 경과했다.

이에 대해 직전 이사장 B씨는 "증여세의 상당액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한 것으로 잘못된 과세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중이고, 늦어도 3년 안에 자동 소멸될 부분"이라며 "학교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남편인 현 이사장의 체납부분에 대해선 "서울쪽 건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으면서 액수가 불어났다"며 "차츰 갚아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고액 개인체납이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사학정책연구모임 관계자는 "이사장 부부의 악화된 재정 여건 등이 학교법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5000만원의 뒷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지난해 4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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