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정신병원 보낼거야"…보육원서도 상처받은 아이들

입력 2020.01.25 07:00수정 2020.01.25 11:00
눈물을 흘리며 거부 의사 밝혔지만.. 입원 강행
"너 정신병원 보낼거야"…보육원서도 상처받은 아이들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보육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원장을 해임해야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아동양육시설 원장인 A씨가 "인권위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18세 미만 여성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이 보육원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고, 그해 5월 A씨에게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시설에 거주하던 B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 '같은 방 아이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B양은 눈물을 흘리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 등은 입원을 강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냈다. 다행히 병원에서 '입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B양은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또한 A씨는 아버지의 학대와 방치 때문에 입소한 C양이 문제 행동을 보이자 다시 친부의 집으로 일시 귀가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원생을 다른 시설로 강제로 보내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딴 식으로 하면 퇴소된다. 나가면 갈 데 있느냐", "그렇게하면 전원(다른 시설로 이동) 조치시킨다"는 등 잦은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인권위의 권고에 반발했다.

그는 B양의 경우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거쳐 입원을 결정했던 것이고, 일시 귀가나 전원 조치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막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아동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 전원조치,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아동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통제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언행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B양에게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며 수차례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반성문을 시설 내 다른 원생들 앞에서 직접 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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