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싸움에..재활교사가 제안한 황당한 화해법

입력 2020.01.19 13:27수정 2020.01.19 13:50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학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5일 경기 오산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B(39)씨에게 다른 지적장애인 C(46)씨를 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을 이용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행위의 방법이나 모습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 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윽박지르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그 영상을 다른 재활교사에게 보내고, 나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해자들을 비하 내지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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