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때도 매크로 여론조작 있었다. 지명수배 중..

입력 2020.01.16 14:31수정 2020.01.16 15:03
'보수판 드루킹'
박근혜 캠프때도 매크로 여론조작 있었다. 지명수배 중..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18대 대선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재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와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이 사건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A씨 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실행하며 지휘한 건 타인으로 보이고, A씨 등은 그 의뢰에 따라 자동 전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캠프의 외곽조직인 서강바른포럼에 소속돼 서강대 신입생과 재학생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6월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에서 18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분석해 A씨 등 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외에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C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씨를 기소중지한 뒤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적을 쫓고 있는 중이다.

한편 경찰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의혹,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등에서 기사의 댓글 또는 공감 클릭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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