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은 30대男, 잡고보니 사고 전날..

입력 2020.01.14 14:01수정 2020.01.14 14:08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은 것
순찰차 들이받은 30대男, 잡고보니 사고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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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전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B경장과 C순경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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