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에 자신 명의 통장 빌려준 뒤.. 횡령한 돈 액수가..

입력 2019.11.29 14:47수정 2019.11.29 15:01
해당 계좌에 돈 입금하자 통장과 체크카드 재발급
사촌누나에 자신 명의 통장 빌려준 뒤.. 횡령한 돈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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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사촌누나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후 비밀번호를 바꿔 돈을 채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횡령한 195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8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촌누나인 B씨에게 빌려줬다.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후 같은달 25일부터 같은해 7월18일까지 44회에 걸쳐 총 1950여 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촌간인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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