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일상을 관찰하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웃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33분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이 살던 주택과 이웃한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지난 8월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들어가 증명사진이나 학생증·주민등록증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B 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며 B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외출 시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옆집으로 이사 온 B 씨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B 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다 B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사생활을 엿봤다. 범죄의 내용 등에 비춰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다만 "A 씨가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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