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보니 딸이 호텔서 2년 3개월 동안..

입력 2019.11.12 09:09수정 2019.11.12 09:18
호텔 인턴 경력도 위조?
정경심 공소장 보니 딸이 호텔서 2년 3개월 동안..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모씨의 입시를 위해 호텔 인턴 경력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지난 2009년 호텔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는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는 2009년 7월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문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간은 2007년 6월9일부터 2009년 9월27일, 발급일자는 2009년 10월1일로 적시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 호텔 관계자로부터 날인까지 받았다. 허위 수료증 및 확인서에는 호텔 대표이사의 이름도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뒤 정 교수는 조씨의 인턴 활동 내역을 방학기간에 맞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기 위해 인턴 기간이 방학기간까지로 된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다시 만들었다. 조씨는 이를 고등학교에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께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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