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黃 왕따시켰나?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입력 2019.11.02 00:30수정 2019.11.02 16:26
"황 대표는 몰랐을 수도 있다"
유시민 "黃 왕따시켰나?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서울=뉴시스】 유시민 ⓒ알릴레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실제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추후 민심 수습을 위해 전면 개각이 이뤄졌을테고 당시 총리였던 황 대표는 개각을 통해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엄령 논의에서 배제됐을 것이란 추측이다.

유 이사장은 이날 저녁 재단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는 몰랐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제가 들은 소문이 있었는데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면 민심 수습 차원에서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 그러면 황교안씨는 그때 이미 국무총리를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물러갈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상의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권한대행이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고 하자 유 이사장은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제가 들은 애기는 당시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각될 경우 '좌파·빨갱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틀림없이 들고 일어날테니까 때려잡고 국회는 몇 명만 잡아 넣으면 (계엄해제령 의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복귀한 뒤 민심을 수습한 다음에 정상적인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통지서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이 이미 다 의사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황 권한대행만 안 나와있다. 왕따시켰나"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조선 시대만 가도 의금부에서 이런 역모사건을 이렇게 무르게 처리한 예가 있냐"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 도피를 이유로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검찰도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 하명수사였는데 조현천이 도망갔다고 기소중지를 하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도 참고인 중지를 해놓고 올스톱 시켜버렸다. 이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현천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최근 계엄령 문건을 추가 공개하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군인권센터가 무엇을 더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
답을 냈는데 (군인권센터에서) 다른 것을 또 내서 그 답이 거짓말이란 게 밝혀지면 곤란하잖냐"며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할 때까지 (검찰은) 답을 안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서도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모든 관련자를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해버리고 사건을 덮어버린 합동조사단, 특히 대통령 하명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집필 중인 책과 관련한 유럽 답사를 위해 앞으로 2주 간 '알릴레오' 방송을 중단할 예정이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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