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휴직해도 자르지 않는 회사, 조건 보니..

입력 2019.10.24 13:40수정 2019.10.24 15:17
이런 휴직제도만 있음 경력단절은 없겠네~ 쵝오!
3년 휴직해도 자르지 않는 회사, 조건 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휴직을 쉽게 하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경직적인 인사 제도가 청년층의 이직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배우자의 전근 및 유학 시 최대 3년을 쉴 수 있는 제도를 이달 안에 마련한다. 미쓰비시(三菱)UFJ은행도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창업이나 유학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은 배우자의 전근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통학 등 다양한 경우에 휴직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입사 4년차 이상 2만 6000여명이 대상자다.

이 은행에서는 배우자의 전근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퇴직자가 연간 50명에 달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직원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직자 억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갈 경우, 해당 지역에 은행지점 등이 있으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퇴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전근으로 잠시 일을 쉰 후에 복직이 가능하다. 경영대학원 등 국내외에서 유학할 때에도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미쓰비시UFJ 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제도는 은행에서 근무 하면서 창업 및 유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8월부터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외부 스타트업 기업 등에서 주 1~2일 가량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 정식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즈호파이넨셜 그룹도 이달부터 대학원과 전문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소니 및 주류업체인 기린홀딩스는 배우자의 전근이나 유학, 자기개발을 이유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톱다운식 기업 문화의 전형으로 여겨진 은행업계도 인재 확보를 위해 유연한 업무 방식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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