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말 것', '류 전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 등을 강요했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접견 시 구치소 직원을 배석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최씨에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면서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 같다"라며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전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인 지난달 2일 자신의 딸과 관련된 옥중편지를 작성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최씨는 "조 장관의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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