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서 자동차 경주 벌인 20대들, 속도가 무려..

입력 2019.10.11 12:17수정 2019.10.11 14:09
177km 속도로 폭주..차선 변경 중 분리대 충돌하고 도주
시내서 자동차 경주 벌인 20대들, 속도가 무려..
【서울=뉴시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강북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외제차를 몰며 위험천만한 자동차 내기 경주를 벌인 20대들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와 김모(25)씨 항소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속도경쟁을 하며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시속 170여㎞/h로 주행했다.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했다"며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에 비춰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고, 그런 위험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은 운전행위로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장씨와 김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리한 양형 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 이튿날인 9월25일 오전 8시44분께 각각 벤츠와 머스탱을 타고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자동차 내기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최고속도 60km/h 구간에서 177km/h까지 속도를 내기도 했으며, 적색 신호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는 등 난폭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버스와 승용차 등 앞을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멈추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전거,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복구비 등 165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이들은 사고로 멈춘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번호를 조회해 출석 통보를 했고 장씨와 김씨는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항소 기각 판결이 나자 한숨을 내쉬고, 법정 문을 세게 여닫는 등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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