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신고 후 구급대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결국..

입력 2019.10.10 11:11수정 2019.10.10 13:52
"가라. 죽여버리겠다" 위협.. 결국 징역 8개월
구조신고 후 구급대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결국..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슴에 통증이 있어 호흡이 힘들다며 구조신고를 해놓고도 119구급대가 출동하자 오히려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협심증이 있다.
가슴 통증이 있다. 호흡이 힘들다"며 구조신고를 하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자 오히려 "가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119에 구조신고를 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구급대원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점, 협박과 공무 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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