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부인, 식당에 가서..

입력 2019.10.08 13:51수정 2019.10.08 14:38
소주병과 소주잔 던져 10여 분간 난동 부려 영업 방해
자택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부인, 식당에 가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남편을 위협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주거지인 울산 북구의 아파트에서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남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6월에도 울산 동구의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 던져 식당 거울을 깨트리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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