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수억 가로챈 여성의 교묘한 사기 수법

입력 2019.09.14 07:19수정 2019.09.14 11:16
비트코인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 수익..24명 속여
4개월 동안 수억 가로챈 여성의 교묘한 사기 수법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20만원 하는 비트코인 1계좌당 매일 7~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원~ 21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1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18년 3월까지 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89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24명에 달하고, 편취한 금액이 3억8900만원을 넘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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