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나자 다친 후배 버리고 달아난 뒤 누명 씌운 20대

입력 2019.08.16 11:23수정 2019.08.16 13:08
동승 후배는 두개골 골절 등의 타격으로 사망했다.
음주사고 나자 다친 후배 버리고 달아난 뒤 누명 씌운 20대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음주운전 사고후 다친 후배를 두고 달아난 뒤 누명까지 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였고, 조씨가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점 등을 봐서 조씨의 음주 수치도 비슷할 텐데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조씨의 수치도 비슷할 것으로) 인정돼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 당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조씨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음주 측정이 됐는데 조씨가 운동을 전공했던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사실상 산출된 공소사실 상 음주수치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상대 차량인) 택시도 과속한 점, 종합보험을 든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들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됐다.

1심에 비해 유죄 부분이 늘어났지만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을 똑같이 한다는 게 항소심 결론이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절친한 후배인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 박씨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망한 피해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정면충돌,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해 옆좌석에 타고 있던 조씨의 고등학교 시절 후배 이모(당시 24)씨는 몸이 튕겨 나가 도로에 부딪혔다. 조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 등의 타격으로 약 20시간 후 사망했다. 이씨는 전역을 불과 2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조씨는 초반 경찰 수사에서 사망한 이씨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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