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가 기각된 이유

입력 2019.08.12 08:55수정 2019.08.12 09:24
법원 "수사기록 없어" 기각…검찰 "행정착오"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가 기각된 이유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손혜원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19.07.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항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초 손 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손 의원 측이 재판 선고 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미리 처분하는 사태를 우려해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행정 착오'로 보고 항고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기각은 법원의 행정 착오로 이해하고 항고했다"며 "법원은 수사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다.

한편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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