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식품제조 등록 없이 ‘00잼’이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도민과 관광객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9종을 제조한 뒤 이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성분표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 돈은 11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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