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허가 잼 만든 대표, 단독주택에 제조시설 갖춘 뒤..

입력 2019.07.18 10:37수정 2019.07.18 10:47
제주 찾는 관광객들 상대로 판매한 돈 액수가 무려..
제주서 무허가 잼 만든 대표, 단독주택에 제조시설 갖춘 뒤..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 마크.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식품제조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매출을 올린 업체 대표 A(42)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의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식품제조 등록 없이 ‘00잼’이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도민과 관광객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9종을 제조한 뒤 이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성분표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 돈은 11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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