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계정 폐쇄, 부적법하다" 가처분 기각된 이유

입력 2019.07.15 13:19수정 2019.07.15 13:27
'임블리쏘리' 운영자 상대 제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임블리 안티계정 폐쇄, 부적법하다" 가처분 기각된 이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고객 대응 미흡' 등으로 잇따른 논란이 됐던 쇼핑몰 '임블리'의 모회사인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가 지난 5월20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화장품·호박즙 제품 안전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임블리 측이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또한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본재판 이전에 소송요건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된 상태)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해 게시하는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건에프엔씨는 SNS 스타인 임지현 상무를 앞세워 온라인쇼핑물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회사다. 하지만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제품 품질 이상 문제를 지적한 고객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임블리쏘리'라는 안티계정이 등장했고,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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