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 훔친 일당들

입력 2019.06.18 10:25수정 2019.06.18 11:08
동종범죄로 징역살이까지 했으면서 또..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 훔친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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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석준협 판사는 18일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절도 등)로 기소된 A씨(31)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 4월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들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의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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