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빈집·사무실만 노린 상습털이범의 교묘한 수법

입력 2019.06.18 09:44수정 2019.06.18 10:25
문을 열어보는 수법으로..그런 노력으로 일을 하시지
불 꺼진 빈집·사무실만 노린 상습털이범의 교묘한 수법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빈집과 사무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현금 2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군산지역 빈집과 사무실 등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이 꺼진 주택과 사무실의 문을 열어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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