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와 동생에게만 재산을.. 노모 수차례 폭행한 아들

입력 2019.04.17 15:43수정 2019.04.17 16:11
피해자인 엄마는 간곡히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누나와 동생에게만 재산을.. 노모 수차례 폭행한 아들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노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가계에서 누나와 동생에게만 상속재산을 나눠준 것에 앙심을 품고 고령의 노모와 말다툼하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고령의 노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인 노모가 간곡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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