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 먹이고 목 조른 이유

입력 2019.03.24 14:00수정 2019.04.01 11:09
20년 넘게 부부생활을 해왔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 먹이고 목 조른 이유
© News1 DB
법원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 고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0)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으로 20년 넘게 부부생활을 해온 피해자가 숨지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성격차이, 정신적 문제 등으로 원만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이 이 사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