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복도에서 바퀴벌레 키우는 이웃, 항의했더니..

2026.05.24 07:00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벌레를 키우고 있는 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바퀴벌레 복도에서 키우는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윗집 복도 방화문 뒤에서 바퀴벌레를 키우는 이웃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잠깐 치우는 척만 하고 다시 복도에서 키우고 있다"며 "저희 집에서 나온 바퀴벌레가 윗집 때문인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공용 복도에 달걀판과 비닐봉지 등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안에서 벌레 여러 마리가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걸 키우는 심리가 뭔지 궁금하다", "달걀판 보니 귀뚜라미 같다. 키우면 냄새나는데 왜 공용 복도에서 키우느냐", "복도에 개인 물건 내놓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벌레를 키우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복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요 대피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 개인 물품이나 사육 상자를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난시설, 방화구분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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