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이날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이날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원은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뉴진스는 이 회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같은 해 12월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항소하겠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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