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외출한 연인이 약속시간까지 오지 않자 휴대전화 등을 흉기로 파괴하고 폭행, 협박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초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등산을 간 연인 A씨가 약속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망치로 A씨의 휴대폰을 파괴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안경도 손으로 구부러트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오후 A씨가 등산을 마친 뒤 귀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가격하고, A씨에게 "동생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 가게를 쓸어버리고, 동생 신랑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다수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A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제출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씨는 형량에 불복해 재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