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차례상에 올린 '조기'.. 중국산인지 판별하는 방법

입력 2019.09.11 06:01수정 2019.09.11 09:14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수산물 인증마크'를 살펴라
추석 차례상에 올린 '조기'.. 중국산인지 판별하는 방법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관계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제수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유통 행위가 여전하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나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전복,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이 비일비재하다.

일부 상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수입산과 국내산의 수산물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산 오징어(해동·大 기준) 가격은 마리당 3600원선인데 비해 수입산 오징어는 3200원선으로 20% 가까이 싸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방사능 물질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들의 불안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눈으로 봐서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추석 제수용품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조기'는 원산지 둔갑의 대표 단골이다. 국내산과 중국산은 모두 같은 종이라 외형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국내 어선이 잡으면 국내산, 중국 어선이 잡으면 중국산이다.

하지만 유통 과정의 차이로 중국산은 국내산에 비해 색깔이 퇴색돼 어두운 편이다. 국내 어선들은 냉동 관리가 잘되지만, 냉동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국 어선들은 선도 관리가 어려워 색깔이 쉽게 변한다.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는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중국산은 냉동 상태로 수입돼 눈이 탁하고, 색깔이 퇴색돼 검은빛을 띈다.

'참돔' 역시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생선이다. 국내산 참돔은 등쪽이 붉은색을 띈다. 옆줄 주위로 푸른빛의 작은 반점이 빼곡하다. 또 양 눈 사이와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가 붉은색이다. 반면, 일본산 참돔은 양 눈 사이가 검붉은 색을 띈다. 또 등쪽에는 청록색 반점이 선명하다.

국민 생선 고등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생김새가 다르다. 국내산은 줄무늬가 없고, 배 부위가 연한 청색이다. 모양이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다. 수입산은 등지느러미 쪽에 검은 세로줄 무늬가 선명하다.

값비싼 수산물인 전복은 양식을 자연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빈번하다. 양식 전복은 패각 표면이 녹색이고, 나이테가 선명하다. 자연산 전복은 패각 표면에 부착물이 많고, 암갈색이다. 또 광어는 배 부위에 따라 자연산과 양식을 구분한다. 배 부위에 얼룩무늬가 있으면 양식이다. 얼룩무늬 없이 배 전체가 흰색이면 자연산이다.

육안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수산물 인증마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포장지에 정사각형 초록색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으면 국내산 수산물이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내달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상 품목은 생태(냉장 명태), 참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이다.

특히 대형유통·가공업체를 비롯해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한 업체 등은 기동단속반과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또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 전문음식점도 선별해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큰 품목이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허위로 의심될 경우 1899-2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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