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이후 첫날 현충원 참배 마친 뒤 지시한 내용

입력 2019.09.10 14:38수정 2019.09.10 19:10
국회에서 입법활동 지원, 검찰개혁 추진하기 위해서..
조국 취임 이후 첫날 현충원 참배 마친 뒤 지시한 내용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첫날인 10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전날(9일) 취임식에 이어 이날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물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참배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선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날 법무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추진단장엔 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했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8기)를 법무부로 파견 받아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황 국장은 민변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황 국장은 박 전 장관 시절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조 장관의 이번 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차장검사 인사를 통해 중간간부급 등에 대한 후속인사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우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지난 7월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발령 이후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3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부산·수원 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도 비어 있다.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고위간부 인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무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석인 고검장 검사장 인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출근해 청사 내에서 젊은 법무가족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오찬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2030세대인 7급 실무관 2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찬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고 경청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