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치과의사·아버지는 국회의원” 女속인 뒤 총 21차례..

입력 2019.09.10 09:22수정 2019.09.10 09:27
가짜 프로필로 여성 유인해 저지른 일.. -_-
“나는 치과의사·아버지는 국회의원” 女속인 뒤 총 21차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짜 프로필로 여성을 유인해 2200여만 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교제하던 B씨에게 총 21차례에 걸쳐 22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씨에게 "치과 병원을 개원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을 '고려대 치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이고 '아버지는 국회의원, 어머니는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속인 다음,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돈을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사 신분을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해금을 대부분 반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