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중 아내 마구 때린 30대 남편의 변명

입력 2019.08.13 15:54수정 2019.08.13 16:53
아내를 몽둥이로 때린것도 모자라 약 10개월간..
암투병 중 아내 마구 때린 30대 남편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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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마구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20일 새벽시간 집에서 친구의 누나를 차에 태워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암 투병중인 아내 B씨(48)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자택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B씨가 "음식 냄새가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위를 B씨의 정수리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꽂아줄까", "목을 따버린다"고 말한 혐의(특수협박)가 추가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택에서 자녀들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도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이는 부부간 불화에 대해 별다른 노력 없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암 투병 중 인 아내를 극히 험악하게 협박하고, 또 다른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몽둥이로 때린 후 약 10개월간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가족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밖에 양형에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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