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고사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사고 아닌 병사"

입력 2019.04.15 13:59수정 2019.04.15 14:38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사고사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사고 아닌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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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장문 "부모에게 사고 안 알린 것은 '잘못'"
"수사결과 지켜보고 은폐 등 정책어긴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지난 2016년 의료진의 신생아 낙상 사고 사망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다만 병원 측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은 사망 직접 원인은 아니나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분당 차병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모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7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조산이 우려되자 큰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는 병원의 입장으로 차병원에 이송된 환자"라고 덧붙였다.

부원장 보고와 은폐 정황에 대해서는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분당 차병원 소속 의사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뒤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사 2명은 증거 인멸과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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