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들 청량리로 몰려간 이유, 사전무순위청약?!

입력 2019.04.11 20:12수정 2019.04.11 20:43
"미계약 잔여 물량 노린다" '한양수자인192' 전용 84㎡D 주택형에 3533명
현금부자들 청량리로 몰려간 이유, 사전무순위청약?!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몰린 방문객들의 모습./사진제공=한양© 뉴스1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파트…1만4376건 접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에서 처음 실시한 아파트 '사전 무순위 청약'에 1만4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11일 아파트투유 분양정보에 따르면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의 사전 무순위 청약을 10~11일 이틀간 받은 결과, 총 1만4376명이 신청했다.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인원이 몰린 것이다.

전용 84㎡D 주택형에 가장 많은 3533명이 지원했고, 84㎡A 2664명, 84㎡F 2233명 순으로 신청이 몰렸다. 펜트하우스인 전용 124㎡와 162㎡에도 각각 246명, 49명이 접수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 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제도다.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아 우선 계약권을 부여한다.

과거에는 미계약 물량 분양을 모델하우스 선착순 방문 방식으로 진행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의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이러한 과열을 막기 위해 잔여 물량 접수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받도록 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오는 15일 1순위 당해, 16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후 미계약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무순위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청약 가점이 낮아도 상관없다. 무순위 청약 후에도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를 포함해 관심 수요들이 일단 넣어보자는 식으로 대거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양 수자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저 8억1800만원부터 최고 10억8200만원이다. 중도금 대출(40%)을 받더라도 현금 4억원 이상은 있어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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