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하고 유통까지 한 50대

입력 2019.04.10 13:25수정 2019.04.10 14:51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고 커피에 타 먹기도
필로폰 상습 투약하고 유통까지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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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다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7만원 선고하고, 필로폰 4.3㎏을 몰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필로폰 4.3㎏(5000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다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고, 커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필로폰은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4차례나 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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