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입력 2019.04.10 06:01수정 2019.04.10 09:58
미끄러짐·부딪힘·손가락 절단·추락사고까지
"베란다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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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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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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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한국소비자원 "베란다서 안전사고 빈발,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2017년 10월2일 A군(남·만1세)은 베란다(발코니) 새시에 낀 손가락이 절단돼 치료를 받았다.

#2. 2016년 10월1일 B군(남·만2세)은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방충망이 떨어지며 추락해 목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3. 2016년 2월10일 C양(여·만2세)은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의 돌출된 쇠에 구강을 찔려 치료를 받았다.

최근 베란다 공간을 놀이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차지했다. 또 10세미만 사고 가운데 절반은 걸음마기 아동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란다서 '미끄러짐·부딪힘' 인한 '열상·타박상·골절' 많아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령별 집계에서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10세 미만 중에서도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베란다에서 10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로 40.3%(200건)와 '타일 바닥재'로 22.6%(112건)로 나타났다. 새시에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사례도 많았다.

어린이들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331건·66.7%)', '팔·손(114건·23.0%)', '둔부, 다리·발' (26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 내부' 경우 보일러 가스누설로 인한 중독 사례, 세탁세제, 빨래집게 등을 삼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위해증상은 '열상(288건)'이 58.1%로 절반을 넘었고 뒤를 이어 '타박상(85건·17.1%), '찰과상(29건·5.9%), 골절(21건·4.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되는 위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당부

소비자원은 베란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Δ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Δ건조대·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할 것 Δ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할 것 Δ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베란다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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