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 "학대라고 생각 못 해"

입력 2019.04.08 19:52수정 2019.04.08 20:36
CCTV가 찍고 있어도 14개월 아기에게 딱밤, 따귀
아동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 "학대라고 생각 못 해"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세)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밥 안먹는다며 따귀·딱밤 때리고 강제로 밥 먹인 혐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7시34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학대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밤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영아를 학대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 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CCTV로 보니 자신의 행동이 심했다는 것을 알겠다면서 아기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김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학대 사실은 한 맞벌이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고 호소했다.

또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더불어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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