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와 손녀들 보는 앞에서.. 끔찍한 할아버지

입력 2019.04.03 12:21수정 2019.04.03 17:0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묻자 대답한 말
손자와 손녀들 보는 앞에서.. 끔찍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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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주들이 범행 목격…이전에도 아내에 폭력행사"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 손자와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조모씨(당시 65세)에게 핀잔을 들은 뒤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아내가 자신을 등한시하고,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해도, 어린 손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있고, 면회에 가도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내의 상태를 묻곤했다"며 치매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눈물을 훔치며 "할말이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여러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정신능력 부족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정신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은 볼 수 없다"며 "범행을 마치고 (범행)도구를 숨긴 정황을 볼 때 심신상실에 이르렀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45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던 피해자를 살해했고 어린 나이의 손주들이 범행을 목격해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치매 및 뇌경색으로 심신능력이 부족했던 점,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수감보다는 정신절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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