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민은행 10억 대출과정서 서류조작" 의혹 제기한 의원

입력 2019.04.03 10:18수정 2019.04.03 16:07
"대출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
"김의겸, 국민은행 10억 대출과정서 서류조작" 의혹 제기한 의원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성동 상가 대출 과정에서 상가현황 조작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2019.4.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대출자료엔 건물에 10개 상가 입주 가능"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예상 임대 수익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석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전 대변인이 국민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자료에 의하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 상가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 10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한달에 350만원이 넘는다고 김 의원 측은 덧붙였다.

그는 "(해당 건물의) 주택 건축대장을 확인해 보니 2층 건물 1층에는 3개의 상가,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들어있다"며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 10개의 상가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 가능 월 임대료가) 525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월 275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자만 350만원이 넘는데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료는 300만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는데 핵심 내용은 상가 10개에서 525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해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2017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임대수익으로 어느정도까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산정이 가능한 RTI를 도입하고 비주택 임대업의 경우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이 대출 심사 자료를 감정평가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확인에 의하면 그런 자료는 제출한 적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 조작이나 국민은행 심사가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국민은행이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의겸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변인과 대출을 받은 국민은행의) 지점장이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에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미흡할 경우 금감원을 통해 국민은행에 대해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도 "불법 대출"이라며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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