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승리, 공권력도 조롱?

입력 2019.03.17 16:27수정 2019.03.28 08:54
공개된 카톡 대화내용은 가관이었다
"'X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승리, 공권력도 조롱?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X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승리, 공권력도 조롱?
KBS 뉴스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승리(29)가 지난 2016년 '밀땅포차' 개업과 관련해 동업자들과 나눈 대화가 추가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KBS 1TV 뉴스 프로그램 'KBS 뉴스9'에서는 승리가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주점 '밀땅포차' 개업을 준비하던 중 동업자들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이라며, 그 내용도 공개했다.

'KBS 뉴스9'는 "승리와 동업자는 무대와 조명 장치 설치와 관련, 영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해 탈세를 모의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대화방에서 동업자인 박씨가 '(허위 신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쉬쉬한다'고 말하자 "우리도 별 문제 없다는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답했다. 또한 승리는 "XX 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단속이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소송 바로 걸어버리나봐'라는 말에는 "댄스가 아니고 움직인 거라고 얘기하면 된다"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앞서 승리는 자신이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승리는 과거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사업차 만난 자신의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승리는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두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라며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고,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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