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고있는데 앞바퀴 걷어 찬 남성의 정체

입력 2019.03.06 12:02수정 2019.03.26 17:14
속칭 '발목치기'수법에 당했다
후진하고있는데 앞바퀴 걷어 찬 남성의 정체
(성동경찰서 제공) © 뉴스1
경찰 "갑작스런 사고에 현금 주는 해결 노린 범행"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속칭 '발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중랑구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의 바퀴 등에 다리를 부딪쳐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받아낸 50대 이모씨를 형사입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중랑구 중랑천 이면도로와 중랑역 인근 동부시장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총 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특히 차량이 주차를 위해 서행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앞바퀴를 왼발로 걷어차는 등 실제 피해는 거의 없는 교통사고를 내고 당황해하는 운전자에게 "지금은 몸이 괜찮으니 추후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해 현장 확인도 쉽지 않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운전자가 현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을 노리는 경우의 일종으로 보고 추가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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